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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5 — 재판·선고

재판에서는
증거와 양형을 함께 준비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공소사실을 다툴 부분이 있는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과 함께 선고되는 부수처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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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일

  1.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받아 다툴 부분을 확인합니다.
  2. 피해 회복 노력, 가족·직장 관계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02

주의할 점

CAUTION

유죄가 인정되면 형과 함께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선고 이후 절차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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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의 핵심 쟁점

공소사실 인정 여부일부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증거능력휴대전화 압수·분석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는지
양형 사유초범 여부, 피해 회복,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부수처분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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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의 대응

  • 수사기록을 검토해 증거의 적법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합니다.
  • 다툴 부분은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방향을 정합니다.
  •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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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죄명과 행위 태양, 피해 정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으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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