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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AMILIES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체포된 본인은 스스로 변호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먼저 움직여야 대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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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먼저 해야 할 일

  1. 체포 통지를 확인하고, 어느 수사기관에 있는지 파악합니다.
  2.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이 먼저 접견해 본인의 진술 내용과 상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4.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주거·직업 자료, 가족 탄원서, 신원보증 자료를 준비합니다.
  5. 피해자 측에는 가족도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나 합의가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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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CAUTION

가족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선처를 부탁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컴퓨터의 자료를 지우거나 정리하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접견에서 사건 내용을 두고 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는 피하세요.

03

체포 후 흘러가는 시간

체포 ~ 48시간이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 다음 날체포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때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이후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소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사과와 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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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체포 사실은 가족 등에게 통지되며, 통지서에 체포 장소와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면회할 수 있나요?

체포·구속된 사람과의 접견은 가능하지만 시간과 방식에 제한이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어, 사건 논의는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는 어떻게 쓰나요?

관계, 평소 생활,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은 변호인이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먼저 움직이면
대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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